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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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인 장루·요루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루·요루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사업 2.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장루·요루 장애인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사용한 장루·요루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