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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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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보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 발굴·확산과 광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광고 홍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고 홍보제”란 경기도의 브랜드와 정책 등에 대한 광고ㆍ홍보 콘텐츠의 창작공모ㆍ시상ㆍ전시 및 광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 홍보제 운영

제3조(광고 홍보제 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정책 및 브랜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광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 홍보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광고 홍보제의 공모

제4조(광고 홍보제의 공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 계획을 응모 기한 2개월 이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SNS, 공모전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 기간, 방법 및 요령 2.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 3. 그 밖에 광고 홍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모 분야는 영상 광고 등 경기도 홍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 ③ 응모 자격은 일반부ㆍ대학부ㆍ청소년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심사 등

제5조(사전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광고ㆍ홍보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미리 심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광고 홍보제의 시상 등

제6조(광고 홍보제의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전시한다. ② 상의 종류는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ㆍ특별상 등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및 트로피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 기준과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상 대상 작품과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 홍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심사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3.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학교ㆍ기관ㆍ시민단체·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광고 및 홍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나는 때에 종료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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