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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서구 · 공포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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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6.17.> 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6.17.> 5.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 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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