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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남구 · 공포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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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11.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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