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2015.7.16>
남구 · 공포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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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2015.7.16>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삭제<2015.7.16>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7.16>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삭제<2015.7.16>
제4조 삭제<2015.7.16>
제5조 삭제<2015.7.16>
제6조 삭제<2003.7.25>
제7조 삭제<2003.7.25>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라 정한다.
제9조 삭제<2015.7.16>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 (이하 “민간 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0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