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오십천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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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오십천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류장”이란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통신 등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류장의 명칭 및 위치) 계류장의 명칭은 영덕군 오십천 수상레저 계류장으로 하고, 위치는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6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있을 경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가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운항하여 수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가 계류장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카누,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카누,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해지) 계류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제4조에 따른 계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그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계류장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계류장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계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류장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 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