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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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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제2조(수강·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수강·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② 읍·면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인원의 범위에서 수강대상자를 선정하되, 수강신청자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접수자를 우선하여 수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자 등의 의무

제3조(사용자 등의 의무)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1.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4. 그 밖의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제4조 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읍ㆍ면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제5조 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읍·면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3.24. 규칙 제1115호> 1.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최소 15명 이상으로 개강하며, 프로그램 운영 수는 별표 1과 같다.(단, 위도는 수강생이 최소 10명 이상으로 개강한다.) <신설 2017.3.24. 규칙 제1115호> 2.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이하로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폐강여부를 결정한다. (단, 위도는 모집된 수강생의 60% 이하일 경우 폐강 결정) <신설 2017.3.24. 규칙 제1115호>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른 내용 및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의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6조 강사의 자격요건

제6조(강사의 자격요건) 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강사로 결정된 사람은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5.11.20. 규칙1081>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20. 규칙1081> 3. 그 밖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5.11.20. 규칙1081>

제7조 강사의 모집 등

제7조(강사의 모집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할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7. 3. 24., 2015.11.20.>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강사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강사 또는 추천 받은 강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0.>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8조 강사의 위촉

제8조(강사의 위촉) ① 강사는 정기위촉과 수시위촉으로 구분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0.> ② 정기위촉은 매년 말 강의실적 및 경력, 강사 만족도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1. 20.> ③ 수시위촉은 학기 중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제9조 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 읍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6. 20.> 4.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신설 2019. 6. 20.>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2019. 6. 20.>

제10조 우선순위

제10조(우선순위) 삭제 <2017.3.24 규칙 제1115호>

제11조 강사수당

제11조(강사수당) 강사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81>

제12조 이력관리

제12조(이력관리) 읍·면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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