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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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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부안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2.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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