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광명시 · 공포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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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6.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간정보 갱신(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활용을 위해 마련한 시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지정)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9. 6. 25〉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관리 라. 수치지형도 구축 및 관리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갱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각종 시설공사 등 해당 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6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 등록번호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6조의2(인력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6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9. 6. 25〕
제6조의4(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 ①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신규 및 갱신 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제8조(공간정보 작성 및 갱신) ① 공간정보 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작성된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현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현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현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료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마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제9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관계 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 자료의 신규 및 갱신은 각각 관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④ 전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관하고 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각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