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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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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19. 6. 14)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2019. 6. 14

제5조 삭제 (2019. 6. 14)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화성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9조 2014. 5. 20

제9조 삭제 (2014. 5. 2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화성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보존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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