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화성시 · 공포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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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1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14) 1.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보호ㆍ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5.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6.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7. 여성의 일자리 관련 사업 8.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사업 9.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가 설치한 가족(다문화가족 포함)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시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문개정 2017. 12. 29]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사용료)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