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19-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