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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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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7.> 2."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10.10.>

제4조 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게시판, 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장애인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10.>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 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0.]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를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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