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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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 이라 한다)” 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연면적 165㎡ 이하인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6.26.> 4. “장애인 전용 작은목욕탕” 이란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작은목욕탕을 말한다. 5. “입욕권” 이란 작은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6. “수급자” 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7. “미취학아동” 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8. “노인” 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 작은목욕탕 및 장애인 전용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4조(운영일 등) ① 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하며, 수급자·장애인·미취학아동·노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장애인 전용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8.9.28.>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0.10.>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면리의 이장 대표 3.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