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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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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남북교류ㆍ협력사업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화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 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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