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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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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

제3조(청소년수련시설) 태백시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운영방법

제6조(시설운영방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원칙

제7조(운영의 원칙)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수련시설의 사용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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