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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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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양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공무원·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 조성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9조 도시기반시설

제9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0조 공공이용시설

제10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1조 주거단지

제11조(주거단지) ·군수는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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