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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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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응을 받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상ㆍ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이란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1.상수도 사업 가.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 3. 19> 2. 하수도 사업 가.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 3. 19>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상ㆍ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ㆍ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인 1인을 둔다. ②상ㆍ하수도 사업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3. 19>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ㆍ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3. 19>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ㆍ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개정 2015. 3. 19>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3 .19> ③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점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상ㆍ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구입ㆍ수선등 지출경비, 그 밖의 상ㆍ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5. 3. 19> 2. 행정상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성질상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 3. 19>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환, 설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 3. 19., 2019. 6. 27.>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 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④제3항에 따라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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