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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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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 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그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7조 계약기간

제7조(계약기간)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 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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