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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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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4.>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12.24.> 3. <삭 제> 2018.4.3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4., 2018.4.3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 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은 제외):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4.3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4.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4.30.>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3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4.30.>

제12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12.24., 2018.4.30.>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24.>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15.12.24.> ④ <삭제 2015.12.24.> ⑤ <삭제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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