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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4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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