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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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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해수취수ㆍ정수시설 및 송수관ㆍ저장탱크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9. 12. 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4.)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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