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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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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남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남동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등,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제9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제10조 2019. 6. 28.

제10조 삭제 (2019. 6. 28.)

제11조 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하“전통시장”이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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