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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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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4.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5.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

제4조 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제4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제6조(보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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