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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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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6. 28.)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5. 11. 20.) ③ (삭제 2015. 11. 20.) ④ 삭제 (2019. 6. 28.)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삭제 (2019. 6. 28.)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률를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1. 20.) ② (삭제 2015. 11. 20.) ③ (삭제 2015. 11. 20.)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2015. 11. 20.)

제12조 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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