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본방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지역구조 전환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 노력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ㆍ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주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1.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제12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