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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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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와 남동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구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구는 회사에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구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설립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남동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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