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8.>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28.>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19.6.28.>

제4조 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 제2조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비율은 50%이하로 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6.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