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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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목욕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4. “자원봉사자”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 목욕시설의 명칭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하며, 원주시 우산공단길 24(우산동)에 둔다.
제4조(개방 및 휴무) ① 목욕탕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설의 보수, 위험발생 등의 사유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무일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유로 목욕탕을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목욕탕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장은 목욕탕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목욕탕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6.28.> 2. 장애인 중 경로우대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 3.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목욕탕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입장 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의 입장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입장권의 교부 등)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배상책임) ① 목욕탕 이용자는 이용시간 중 목욕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목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① 목욕탕 운영은 시장이 하되,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 시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및 시설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목욕탕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