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평창군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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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의 청사 2. 군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군이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의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개정 2015.12.31>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9.6.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사업자는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삭 제>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② 삭제 <개정 2015.12.31>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