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우선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16. 10.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제25조의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② 삭제<2016. 10. 21>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삭제<2016. 10. 21>

제3조

제3조 삭제<2016. 10. 21>

제4조 설치허가의 공고

제4조(설치허가의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5조 자격 및 신청

제5조(자격 및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6. 10. 21>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 12. 3., 개정 2019. 7. 1.] 4. 삭제 <2015. 12. 3.>

제6조 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허가의 우선순위) <개정 2016. 10. 21> ①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 ③ 제1항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1>

제8조 허가의 조건

제8조(허가의 조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허가를 받은 이후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5. 12. 3.> 2. 허위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한 경우<개정 2015. 12. 3.>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개정 2015. 12. 3.>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 12. 3.> ② 삭제 <2015. 12. 3.>

제9조 설치의 제한

제9조(설치의 제한) 동일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수량은 3기 이하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제10조

제10조 삭제<2016. 10. 2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