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하수 및 그 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01.9>
영주시 · 공포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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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하수 및 그 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0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영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영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9.01.09>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