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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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구내 소매인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5.11) ③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일 시설물 내의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의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 7.1.> 3. 삭제(2016.5.11) 4. 삭제(2016.5.11) 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개정 2016.5.11., 2019. 7.1.)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16.5.11) 1.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5.11., 2019. 7.1.) 2.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3.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