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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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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구내 소매인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5.11) ③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제4조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일 시설물 내의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의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제5조 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 7.1.> 3. 삭제(2016.5.11) 4. 삭제(2016.5.11) 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개정 2016.5.11., 2019. 7.1.)

제6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16.5.11) 1.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5.11., 2019. 7.1.) 2.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3.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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