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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수제화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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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수제화 전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수제화 거리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화"란 토 라스팅 기계(toe lasting machine)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주종으로 하여 제작한 구두를 말한다. 2. “수제화 거리”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향촌동 및 대안동 일대 수제화 공방이 있는 거리를 말한다. 3. “수제화 명장”이란 수제화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수제화 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제화 센터 2. 수제화 제작 제품 전시판매장 3. 수제화 체험장 4. 그 밖에 수제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제화 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ㆍ육성전략 3. 재원에 관한 사항 4. 수제화 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수제화 명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제화 거리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수제화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제화 관련시설의 설치, 수제화 거리 기반조성, 수제화 거리 주변 환경개선,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 2. 수제화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 공동사업 3.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ㆍ교육ㆍ컨설팅, 수제화 명장 선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제화 명장의 선정

제6조(수제화 명장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제화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중구 수제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명장 선정요건

제7조(명장 선정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년 이상 수제화 분야에서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구에서 구두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8조 명장의 추천 및 신청절차

제8조(명장의 추천 및 신청절차) ① 명장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수제화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 2.「협동조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구에 있는 수제화 관련 협동조합의 대표 3. 30년 이상 수제화 제조경력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 구에서 수제화를 제작하고 있는 기능인(3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고 제출) 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장 5. 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서식, 신청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명장 예우 및 지원

제9조(명장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명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ㆍ인증패 수여 2. 명장이 개발 생산한 제품을 각종 판매장 등에 입점 및 홍보 지원 3.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시 또는 각종 시설물 임차 시우선권 부여 4. 창업과 사업장 확장 등으로 자금 융자신청 시 가산점 부여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제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수제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수제화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제화 거리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제화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제화 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수제화 관련 분야 단체 대표 3. 수제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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