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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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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 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제7조(교육 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 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비 등 지원

제8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 모집 및 심의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조세감면

제10조(조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계기업에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12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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