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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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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남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검사 등

제5조(수질검사 등) 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질검사 방법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질검사 등 공개

제8조(수질검사 등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제9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이 제6조에 따른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 수질검사 등 요청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등 요청) 주민은 제3조의 수경시설의 수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질검사나 수질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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