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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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개정 2019.7.3.> 1.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8.> <개정 2019.7.3.> 1.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9.7.3.> ③ 시장은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8.> <개정 2019.7.3.> ④ 시장은 제1조에 따른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3.>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8.4.5.> <개정 2019.7.3.>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8.4.5.> <개정 2019.7.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4.5.> <개정 2019.7.3.> 라. 전액 결손 처분 된 세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신설 2019.7.3.> 3.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9.7.3.> 4.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7.3.> 1. 과년도 체납액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8.4.5.>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 1건당 100만원, 1인당 월 지급액 300만원.<개정 2018.04.05.> <개정 2019.7.3.>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감면은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개정 2017.06.08.>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7.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징수업무담당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7.3.>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7.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19.7.3.> ⑥ 소속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 및 의결 할 수 없다. <신설 2019.7.3.>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7.3.>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9.7.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7.3.>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7.3.>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9.7.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