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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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외식산업을 말한다.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란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식품산업 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해 식품산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식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식품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4. 식품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연구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개발·연구 및 상품화 지원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 4. 식품산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은 지원단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산업 관련 기관 소속 직원 2. 식품 및 외식업체 대표 3. 식품연구 전문가 4. 대학 관련 학과 교수 5. 농산물 및 가공 생산자 단체 대표 6. 소비자 단체 대표 7. 외식업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원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원단의 운영 등) ① 지원단의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지원단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단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지원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지원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과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