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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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와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 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민박, 여관,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완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군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철원군 의회가 추천하는 철원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07.01> 2.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철원군 소속 5급 공무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은「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 관할구 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원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