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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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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공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범죄 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리ㆍ운용하며, 그 자료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 예방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설치, 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 의 파악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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