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공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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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공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범죄 예방,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단속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리ㆍ운용하며, 그 자료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
제3조(적용범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 예방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7조(사전협의)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설치, 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 의 파악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