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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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구역은 제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하고, 하수도사업 구역은 제천시 하수도 처리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준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 1. 26, 2010.12.03>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독립채산) ①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 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제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제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06.28.>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