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예산군 · 공포일 2023-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내에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8.19>
제4조(사업의 시행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개정 2015.8.19>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농공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 이용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업비의 부담) 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8.19> 1. <삭제, 2015.8.19> 2. <삭제, 2015.8.19> 3. <삭제, 2015.8.19> 4. <삭제, 2015.8.19>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 부터 분양 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 계획법에 준하여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 에서 당해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 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 경우에 군수는 지방 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8.19>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8.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15.8.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5.8.19> 1. 임명직 :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 2. 위촉직 :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4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8.1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개정 2015.8.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8.19> ③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15.8.19>
제12조(기능)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19>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8.19> ③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