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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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