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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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