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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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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촌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농촌민박시설(또는 농촌민박용 주택)"이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28.>

제3조 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농촌민박 지원대상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말한다.

제4조 보조대상 범위

제4조(보조대상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제5조 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농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대상자 선정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정읍시 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7조 보조대상자의 취소

제7조(보조대상자의 취소)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읍시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2019.7.1.>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민박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9조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제9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보조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대상자 거주지역의 대상지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 지원규모 심의 조정 4. 그 밖에 농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익년도 예산심의 전에 우선순위를 정한 보조대상자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시행 및 정산

제10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 ① 사업의 시행 및 정산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1조 보조금 지급

제11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교부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

제12조(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 ① 시장은 농촌민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속해서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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