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지역농업발전 핵심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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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지역농업발전 핵심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어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개정 2014.12.19, 2017.12.22., 2019.7.1.>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각 여성농업인단체장 4명,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심의 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