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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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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6.12.19., 2019. 7. 1.>[전문개정 2005·5·30]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8·16, 2005·5·3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96·11·25, 2001·8·16>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8·16>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개정 2001·8·16, 2005·5·30> 1. 목포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토지 및 주택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목포시 의회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3·7·28, 2005·5·30>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19.]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2.19.]

제3조

제3조 삭제 <2005·5·30>

제4조 심의사항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01·8·16, 2005·5·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1.> 5.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9. 7. 1.> 6. 영 제23조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 7. 1.><개정 2019. 7. 1.>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 7. 1.>

제5조 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1·8·16>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1·8·16>

제7조 간사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1인을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5·5·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8·16, 2003·7·28>

제9조 의견청취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 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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