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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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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임대료 또는 매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투자유치 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 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

제5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7조에 따르며, 그 외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사업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 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확인 후 기업 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한도

제1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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