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하여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화순군 · 공포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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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하여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해당 자문·심의 안건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자문·심의 안건의 분야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10.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이 된다.<개정 2013.2.15., 2015.1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07.02.>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10.5.> 2. 군의회 의원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개정 2015.10.5.> 3.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5.1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에 대한 자문(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자문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10.5.>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10.5.> ② 간사는 자문·심의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관련위원 및 자문 요청한 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07.02.>
제8조(기술 자문ㆍ심의 대상)<개정 2015.10.5.>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개정 2015.10.5.>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개정 2015.10.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0.5.>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5., 2019.07.0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15.10.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개정
제9조(자문·심의 요청) ① 자문·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서)<개정 2015.10.5.>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5.10.5.>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심의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10.5.> 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제10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소관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그 밖에 공사 기술자문의 경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5.>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5., 2019.07.02.>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개정 2015.10.5., 2017.12.29.>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전 10일에서 5일 이전 기간에 선정<개정 2015.10.5.> 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제12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3일 이내 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7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