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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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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형평성, 소통, 협력 등을 핵심가치로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차별 추진 계획 5. 추진 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군수는 지역사회의 양성 평등 정책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부서 및 기관, 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평등한 정책 수립

제11조(평등한 정책 수립) 군수는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2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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