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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9-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36-31, 936-32에 둔다.

제3조 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 시설관리 및 점검

제5조(시설관리 및 점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물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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